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주거지역 중 하나로, 중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높은 밀도를 허용하지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건축 기준건폐율: 일반적으로 50~60% 이하용적률: 150% ~ 250%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층수 제한: 최대 7층에서 12층까지 가능 (지역별 차이 있음) 허용되는 건축물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근린생활시설: 편의점, 미용실, 카페, 의원, 학원 등 소규모 상업시설업무시설: 사무소, 공공청사 등 일부 가능 제한되는 건축물대형 상업시설 (백화점, 쇼핑몰 등)공장 및 대형 물류창고유흥업소 (클럽, 나이트클럽 등) 다..
202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