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상속순위 정리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며,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50%, 나머지 50%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집니다.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배우자는 50%, 부모 또는 조부모는 나머지 50%를 균등하게 나눕니다.3순위: 형제자매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