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13 연금복권 실수령액 1등 세금 연금복권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구조로, 당첨 시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당첨금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등 당첨 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복권 1등 당첨금 구조지급 금액: 매월 700만 원지급 기간: 20년간(총 240개월)총 당첨금(세전): 16억 8천만 원연금복권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연금식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2. 세금 부과 기준연금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총 세율 22%세금은 원천징수.. 2025. 9. 26. 아침 인사 문자 아침 인사는 하루의 시작을 밝고 따뜻하게 열어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 날씨에 맞춘 인사말은 상대방에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전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좋은 아침”이라는 말보다, 오늘의 날씨와 연결된 인사말을 건네면 상대방의 하루가 한층 더 기분 좋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아침 인사화창한 날씨에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담은 인사가 잘 어울립니다.“오늘 하늘이 맑아 기분까지 상쾌해지네요.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햇살이 따뜻한 아침입니다.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파란 하늘처럼 마음도 맑아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 오는 날 아침 인사비가 오는 날에는 상대방의 건강과 기분을 챙기는 따뜻한 말이 좋습니다.“비가 내려 조금은 우울할 수 있지만, 마음만큼.. 2025. 9. 26. 추수리다 뜻 맞춤법 일상 대화에서 “마음을 좀 추수려야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추수리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흔히 쓰이지만 잘못된 표현이며, 올바른 표기는 ‘추스르다’입니다. '추스르다'의 정확한 뜻‘추스르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몸을 가누어 움직이다예: 할머니께서 몸을 겨우 추스르고 앉으셨다.일이나 생각 따위를 수습하여 처리하다예: 복잡한 상황을 잘 추스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마음이나 감정을 다잡다예: 이별 후에도 마음을 추스르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즉, ‘추스르다’는 단순히 몸을 가누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을 다잡거나 상황을 정리하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단어입니다. '추수리다'가 잘못 쓰이는 이유‘추스르다’는 발음.. 2025. 9. 25. 이전 1 ··· 71 72 73 74 75 76 77 ··· 100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