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602 염색약 지우는 법 염색을 하다 보면 피부, 옷, 바닥 등에 염색약이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염색약은 강한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피부에 묻은 염색약 지우는 법메이크업 리무버 사용: 오일 타입의 클렌징 오일이나 메이크업 리무버를 화장솜에 묻혀 문질러 주세요.치약 활용: 치약을 피부에 바르고 부드럽게 문지르면 색소가 제거됩니다.베이비오일 또는 코코넛오일: 피부가 예민하다면 천연 오일을 활용해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스마트 리빙] 염색약 얼룩 어떻게 지울까? [스마트 리빙] 염색약 얼룩 어떻게 지울까?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외출을 꺼리면서 미용실도 가지 않고, 염색약을 사다가 스스로 염색하는 '셀프 염색족'도 늘.. 2025. 5. 19. 소변검사 pH 수치 소변검사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pH 수치는 신체의 산-염기 균형을 반영하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소변 pH 정상 범위일반적으로 소변 pH의 정상 범위는 4.6~8.0이며, 평균적으로 pH 6.0 정도가 중성 상태로 간주됩니다.산성 소변 (pH 4.5~6.0)고단백 식단 (육류, 생선, 달걀 등)당뇨병성 케톤산증탈수 및 격렬한 운동만성 호흡성 산증알칼리성 소변 (pH 7.0~8.0)채소 및 과일 위주의 식단요로 감염 (UTI)구토 및 이뇨제 복용중탄산나트륨 등 알칼리성 약물 복용 소변스틱 ph 6.5~7.5정도가 나와요. | 건강Q&A 소변스틱 ph 6.5~7.5정도가 나와요. | 건강Q&AQuestion 소변스틱 ph.. 2025. 5. 19.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월세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공동명의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사업장현황신고 개요 2. 신고 기간 및 방법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홈택스 접속 → "사업장현황 신고" 검색사업.. 2025. 5. 19.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8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