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신고 예외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친족 간 계약(부모, 형제 등), 사택 및 기숙사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거시설, 무상 사용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주..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