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근수당 지급 기준과 가산금 지급액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은 일정 근속 연수를 충족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월 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되며, 근속 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증가합니다.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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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기준
2025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4년 미만 근속자의 지급률이 최대 20%까지 확대되었으며, 기존보다 혜택이 증가했습니다.
근무연수 | 지급률 (월 봉급액의 %) |
---|---|
1년 미만 | 10% |
2년 미만 | 10% |
3년 미만 | 20% |
4년 미만 | 20% |
5년 미만 | 20% |
6년 미만 | 25% |
7년 미만 | 30% |
8년 미만 | 35% |
9년 미만 | 40%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 50% |
3.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
정근수당 외에도 정근수당 가산금이 매월 지급됩니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추가 지급되며,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 | 가산금 지급액 (월) |
---|---|
5년 미만 | 3만 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 5만 원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만 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만 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만 원 |
20년 이상 | 10만 원 |
4. 정근수당 지급 제외 대상
일부 공무원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 휴직 중인 공무원 (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
-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 경찰대학생, 사관생도 등 특정 직군
2025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이 확대되었으며,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공무원도 월 봉급액의 1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지급 기준을 잘 이해하면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