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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세액 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액 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10만 원 초과 기부금: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 공제예를 들어, 15만 원을 기부한 경우,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16.5%인 8,250원이 공제됩니다.  [스프] 연말정산 결과 보고 당혹한 사람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무슨 일이?  [스프] 연말정산 결과 보고 당혹한 사람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무슨 일이?'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지난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돌려.. 2025. 1. 5.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개념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심사를 통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일반소송 이외 절차 소송의 준비 > 일반소송 이외 절차 일반소송 이외 절차 구분 소액소송이란? 소액소송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data-og-host="pro-se.scourt.go.kr" data-og-source-url="https://pro-se.scourt.go.kr/.. 2025. 1. 5.
피고 주소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장 작성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소장 작성과 제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소장 작성 시 피고의 인적사항 기재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란에 '주소 불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불명'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000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곧 갚겠다 해놓고 제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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