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연간 실적보고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실적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제출 시기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발생량과 처리 실적을 관할 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www.gov.kr 신고서 제출 방법신고서는 ..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