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재원을 위해 부과되는 비용이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KBS 시청료 거부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KBS 시청료의 부과 기준 이해하기
KBS 시청료는 TV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됩니다. TV가 없거나 수신 기능이 없는 경우,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편파 KBS' 수신료 안 내는 4가지 방법… ①한전 고객센터·KBS 콜센터에 "TV 없다" 말하세요 | Save Internet 뉴데일리
'편파 KBS' 수신료 안 내는 4가지 방법… ①한전 고객센터·KBS 콜센터에 "TV 없다" 말하세요
"KBS도 넷플릭스처럼 원하는 사람만 보도록 해주세요."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를 폐지해달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미 다른 방송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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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전(한국전력)에 해지 신청하기
KBS 시청료는 전기 요금과 함께 청구되므로, 해지 신청은 한전에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확인 절차: 신청 후 한전 측에서 담당자가 방문하여 TV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TV가 없거나 수신 기능이 없음을 증명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음을 알리고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한전에 대리 신청을 진행합니다.
4. KBS 콜센터를 통한 해지
KBS 콜센터(1588-1801)에 직접 연락하여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TV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시청료 분리 납부 신청
시청료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전기 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이나 KBS 홈페이지에서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는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시청료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6. 주의사항
-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년 치 시청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청료 미납 시 가산금(미납 금액의 3%)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시청료를 거부하거나 해지하려면 TV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준수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