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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과세 예금 조건

by 7거시리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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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조건

  •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기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혜택: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15.4% 전액 면제
  • 유효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가능, 가입 시점 기준 만기까지 혜택 유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비과세 한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 과세 방식: 한도 초과분은 일반 과세 대신 9.9% 분리과세
  • 납입 한도: 연간 4,000만 원, 의무 가입 기간 3년
  • 유형: 신탁형(안정적 운용), 일임형(금융사 운용), 중개형(직접 주식·ETF 매매 가능)

 

상호금융 저율과세 상품

  • 대상 기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 가입 조건: 해당 기관의 조합원 자격 필요
  • 한도: 3,000만 원까지 적용
  • 세율: 이자소득세 면제, 농특세 1.4%만 부과
  • 특징: 누구나 조합원 가입 가능, 안정적인 절세 수단

 

금융 상품별 비교

상품가입 조건한도세율 혜택특징비과세종합저축ISA 일반형ISA 서민형상호금융 저율과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5천만 원 0% 예금·적금·보험 모두 적용
만 19세 이상 200만 원 초과분 9.9%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400만 원 초과분 9.9% 저소득층 혜택 확대
조합원 자격 필요 3천만 원 1.4% (농특세만) 누구나 가입 가능
 
 

절세 활용 전략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 원 + 상호금융 저율과세 3천만 원 → 사실상 세금 거의 없음
  • 중장년 직장인: ISA 계좌 활용해 2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절세
  • 자산 규모 큰 경우: 비과세종합저축과 상호금융 저율과세를 병행해 절세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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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천만 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자)는 가입 불가
  •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세제 혜택 취소
  •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조합원 자격 필요, 한도 초과분은 일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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