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건설업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평균 19% 인상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등의 주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이번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감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기존 2.64%에서 3.11%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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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938 담당자 이덕원 등록일 2024-09-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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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임대 비용 지원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3.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 2천만 원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적용합니다.
4. 기타 개정 사항
일부 용어가 개정되어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