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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릅니다. 특히 1종 보통 면허는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지만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일반적인 세단, SUV, 해치백, 쿠페 등 모든 승용차
- 승합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스타리아, 카니발 등)
- 화물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포터, 봉고 등)
- 건설기계: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소형 지게차 등)
- 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
www.law.go.kr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1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 대형 승합차: 승차 정원 16인 이상의 대형 버스 (관광버스, 공항 리무진 등)
- 대형 화물차: 적재중량 12톤 초과 화물차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 특수 차량: 대형 크레인, 대형 구난차,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등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다릅니다.
- 1종 보통 면허: 승합차(15인 이하), 화물차(12톤 미만) 운전 가능
- 2종 보통 면허: 승용차 및 10인 이하 승합차 운전 가능 (화물차 운전 불가)
1종 보통 면허로 가능한 직업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면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택배 기사: 1톤 포터, 봉고 등의 운전이 가능하여 택배, 물류 배송 업무 가능
- 이사 서비스: 소형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어 소형 이사 업무 가능
- 관광 차량 운전: 15인 이하의 승합차로 국내 여행사 소속 투어 가이드 운전 가능
- 렌터카 회사 운전원: 고객이 빌린 차량을 인수·반납하는 업무 가능
- 기업체 운전기사: 임원 전용 차량을 운전하는 임원 전용 기사 업무 가능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운전 가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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