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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자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 F-2-3비자 준비서류

by 7거시리 202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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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 비자는 한국 영주권자(F-5)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허가됩니다.

 

신청 자격

  •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영주권자와 혼인한 배우자
  • 불법체류자, 단기비자 소지자, 형사범 등은 신청이 제한됨
  • 인도적 사유가 명확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필수 준비서류

아래 서류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필수
  • 통합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 공식 양식 작성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 수수료: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
  •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확인서 등
  • 건강검진서류: 결핵진단서(해당자), 건강진단서(감염병 항목 포함)
  • 혼인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혼인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국 및 상대국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

 

심사 기준

법무부는 단순히 혼인관계만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부 생활 여부, 주거 안정성,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혼인관계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 신청인의 건강 상태가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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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과 완비 여부가 허가 여부를 좌우하므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F-2-3 비자는 단순한 결혼 사실만으로 발급되지 않으며, 혼인관계의 진정성, 주거 안정성,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제출이 비자 허가의 관건이므로, 신청 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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