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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by 7거시리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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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품질시험실은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험실에는 적절한 규모와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이는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 규모별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의 배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대상: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50제곱미터 이상
    • 필요한 품질관리자: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대상: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 시험실 규모: 50제곱미터 이상
    • 필요한 품질관리자: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대상: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18제곱미터 이상
    • 필요한 품질관리자: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4.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대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 시험실 규모: 18제곱미터 이상
    • 필요한 품질관리자: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이러한 기준은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자격과 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운영 정책정보 상세보기

 

정책정보

정책정보 프린트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운영 담당부서홍보담당관 담당자고진규 전화번호 등록일2011-11-10 조회71753 분류건설 > 기술안전 Ⅰ.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목 적 건설공사의 품질과

www.molit.go.kr

 

품질시험실에 구비되어야 하는 장비 목록

품질시험실에는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토양 및 콘크리트 관련 장비
    • 체분석기
    • 다짐 시험기
    • 슬럼프 시험기
    • 공시체 제작기
    • 압축강도 시험기
    • 휨강도 시험기

이러한 장비들은 품질시험실의 규모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자의 역할

품질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기기의 관리
  • 품질검사 및 시험의 수행
  • 품질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이러한 역할을 통해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품질시험실의 규모와 품질관리자의 배치 기준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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