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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카드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by 7거시리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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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카드(법인카드)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클린카드는 특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로 사적 사용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업종들이 제한됩니다. 주요 제한 업종으로는 유흥업소, 사치성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곳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카페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되며, 이러한 사용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업무적 비용의 지출을 위해 일명 '클린카드'라 불리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클린카드(법인카드)는 유흥주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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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집행내역 기록 시 건당 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회의 및 만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3.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

법인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유흥주점: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예: 요정, 한국식 접객주점, 룸싸롱, 바, 서양식 접객주점, 비어홀 등)
  • 무도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예: 카바레, 극장식 주점 또는 식당, 나이트클럽 등)
  • 생맥주 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예: 생맥주집, 호프집)
  • 기타 주점: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주점(예: 소주방, 막걸리집, 토속주점)
  • 위생 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

이러한 제한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한 제한업종에 해당합니다.

 

4. 예외적 사용 인정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결재가 원칙이며, 사용 목적, 사유, 일시, 장소, 사용 예상금액, 참석인원, 1인당 지출액, 대상기관(개인), 주관자 및 참석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회의 및 만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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