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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주요 내용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도 면제됩니다.
- 분납 허용
- 최대 5년까지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납부 부담을 완화합니다.
- 납세증명서 발급
-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에 대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청 요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및 재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합니다.
- 체납액 제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조세 범칙 사실 없음: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의 체납징세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이용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진행합니다.
- 손택스 앱 활용
-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신청 후 세무서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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