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의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기준은 주로 관리비, 자산, 부채 등을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해 상세히 규명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돕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분류
- 재고자산: 연료용 유류, 수선용 자재 등을 포함하며, 자산으로 계상 후 사용 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투자자산: 장기성 예금 등 장기적인 투자 활동에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 유형자산: 비품, 차량 등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물리적 자산을 말하며, 이를 감가상각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합니다.
-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같은 비물리적 자산을 포함하며,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 수익 및 비용의 처리
- 미수수익: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미수관리비, 미수금 등에 대해 발생한 수익은 회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연체료: 관리비 연체료도 결산일까지 발생한 부분을 기록하고, 실제 납부 시 이를 처리합니다.
- 부채 관리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내외로 상환될 부채를 구분하여 처리하며, 특히 수선적립금은 비유동부채로 계상합니다.
- 기타 사항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며,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이나 충당부채 등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이 기준을 따르면 집합건물의 재무 관리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