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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은 법률, 상속, 청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정확한 범위를 이해하면 법적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존속은 나보다 윗세대에 해당하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내려온 혈족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이 포함됩니다.
- 부모 (아버지, 어머니)
-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 외조부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윗세대의 직계 혈족
법에세 말하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범위? ㅣ 궁금할 땐, 아하!
법에세 말하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범위? ㅣ 궁금할 땐, 아하!
법에서 말하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범위가 궁금한데요.외가와 친가 구분 없이 위로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있으시면 제게는 직계 존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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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범위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랫세대에 해당하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이 포함됩니다.
- 자녀 (아들, 딸)
- 손자녀 (손자, 손녀)
- 외손자녀 (외손자, 외손녀)
- 증손자, 고손자 등 아랫세대의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자매는 포함될까?
배우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방계혈족으로 분류됩니다.
직계존비속의 개념은 상속, 부양의무, 주택 청약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범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법적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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