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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소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와 구조 등을 평가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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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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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적인 지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6월~8월)에는 전기요금이 추가로 할인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만 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 2천 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세가 비과세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일부가 면제되고,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도 일정 부분 감면됩니다.
- 기타 감면 혜택: 주민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환경 변화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활용하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생활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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