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시설 및 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모두 만족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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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이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등록 시 약 5천만 원 정도의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준비 및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 기술인력 채용 및 등록.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 사무실 준비 및 관련 서류 제출.
- 관할기관에 면허 등록 신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위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은 약 40~60일 정도 소요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공사 이행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조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