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하자보수 책임은 민법 제6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집 수리는 누구 책임일까?
큰 수리는 임대인, 작은 수리는 임차인 책임 | 많은 사람들이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부동산 상식입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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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수선 의무
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수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지며, 하자 발생 시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수선 의무의 특약
임대차 계약 시 수선 의무에 대한 특약을 통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의 수선, 예를 들어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이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자보수 책임의 구체적 사례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경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하자보수 책임은 하자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며, 임차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해 수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수선 의무에 대한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수선 의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