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예외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친족 간 계약(부모, 형제 등), 사택 및 기숙사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거시설, 무상 사용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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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및 절차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한 뒤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를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