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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효력과 필요성, 그리고 이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라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대항력을 제공합니다.
- 법적 증거로 활용: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은 것이므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동아일보
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5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계약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에서 전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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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600원이며,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이용: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을 준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약 500원이며, 평일 업무 시간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 소유권 변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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