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중요한 절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와 등기소,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리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확정일자' 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에 부여됩니다.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 등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한 후, 16시 이후나 주말에 신청하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기 전 확정일자 받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 확정일자 받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따라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