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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by 7거시리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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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전기 사고 예방과 법적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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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시설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고압(22.9kV 이하) 전기 사용 시설: 계약 전력이 75kW 이상일 경우
특고압(22.9kV 초과) 전기 사용 시설: 모든 시설
전력 생산·공급 사업장: 발전소, 변전소, 전기 공급 설비
공공 및 특수 시설: 병원, 학교, 철도, 항만, 공항 등
산업 및 상업 시설: 대형 공장, 대형 쇼핑몰, 데이터센터 등

계약 전력이 75kW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고압(22.9kV 초과) 전기 사용 사업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임해야 합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관련 전기 자격증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전기설비 관리 가능
전기산업기사 - 일정 규모 이하 시설 가능
전기기능장 - 실무 능력 중시
전기기능사 - 500kW 이하 시설 가능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 - 일정 규모 시설 대행 가능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선임 가능하며,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 개시 전
신고 기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입니다.
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적절히 선임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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