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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의 역할
현장대리인은 시공업체를 대표하여 공사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
-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 및 보고
- 공정 일정 조정 및 작업자 관리
- 법적·계약적 책임 수행
전기공사업법
www.law.go.kr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공사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에 따라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 배치 가능한 기술자 | 필요 경력 |
---|---|---|
700억 원 이상 | 기술사 | 필수 배치 |
5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인 | 해당 공사 5년 이상 경력 |
300억 원 이상 | 기술사, 기능장 또는 기사 | 10년 이상 경력 |
100억 원 이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년 이상 경력 |
30억 원 이상 | 기사, 산업기사 | 3~5년 이상 경력 |
30억 원 미만 | 산업기사, 초급기술인 | 3년 이상 시공관리 업무 수행 |
겸직 가능 기준
-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 공사일 경우
- 동일한 시·군에서 진행되는 공사일 경우
- 발주자가 겸직을 승인한 경우
현장대리인 미배치 시 발생하는 문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부적격자를 배치하면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금 및 행정처분 가능
-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가능
- 입찰 참가 제한 등의 페널티 부과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별표 5를 참고하여 적절한 기술인을 배치해야 법적·행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보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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