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기준

by 7거시리 2025. 2. 10.
반응형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증가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비과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기본정보>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증가하며,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보유 시 6%, 4년 보유 시 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각각에 대해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2021년 5월 9일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고가주택의 기준: 고가주택의 기준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변경: 조정대상지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주 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