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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연납 신청 방법

by 7거시리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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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청하여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2024년과 동일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적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

www.gov.kr

 

신청 기간 및 할인율

  • 1월 신청: 2월부터 12월까지의 11개월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며, 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신청: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며, 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신청: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며, 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신청: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며, 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이용: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납부를 완료합니다.
  2.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3.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로 전화하여 연납 신청을 합니다.
    • 신청 후,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로 납부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연납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납 신청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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