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검사 주기

by 7거시리 2025. 1. 6.
반응형

자동차 소유자라면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며, 각 검사마다 주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1. 정기검사 주기

  • 일반 승용차: 신차 출고 후 4년이 경과하면 첫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용 승용차: 신차 출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첫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모든 차량이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유효기간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자동차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자동차

www.cyberts.kr

 

2. 종합검사 주기

종합검사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과 특정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실시됩니다. 검사 주기는 지역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 원, 이후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검사 비용

검사 비용은 차량 종류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형 차량은 15,000원, 소형 차량은 20,000원 등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5. 검사 예약 및 장소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나 지정된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및 결제 시 수수료의 1,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한 운행과 환경 보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