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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분실하거나 추가로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확정일자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 후, '계약증서'를 클릭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검색 방법 선택: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이름, 주소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계약서를 찾습니다.
- 발급 완료: 원하는 계약서를 선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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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준비: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준비: 인터넷을 통한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모바일 환경 제한: 일부 모바일 환경에서는 인터넷등기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PC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 확인: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위 방법들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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