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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동산 명의 변경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을 통한 명의 변경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재산 분할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권태우의 세무Talk]이혼 때 공동명의 주택 지분, 돈으로 주면 양도세…재산분할로 이전 땐 안 낸다 - 경향신문
2. 이혼 전 증여와 세금 부담
이혼 전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면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와 대출 고려사항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1.5%로 적용되며, 이는 재산분할 특례세율입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 변경 시 대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이혼 시 부동산 명의 변경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혼 시 부동산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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