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심사를 통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 절차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활용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활용되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제도를 통해 빠른 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신속한 분쟁 해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소송의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