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1. 면허 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이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결정됩니다. 또한,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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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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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 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 기간은 1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재범 시 처벌 강화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음주 운전 방지장치 부착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는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 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음주 운전 교육 이수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음주 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 등을 다루며, 교육 이수 후 면허 회복이 가능합니다.
7. 결격 기간 중 운전 시 추가 처벌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결격 기간 중에 운전하면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격 기간 중에는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별도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뿐만 아니라 사고의 경중,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