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기준

by 7거시리 2025. 1. 30.
반응형

음주 운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1. 면허 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이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결정됩니다. 또한,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운전 > 음주운전 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 음주운전 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www.easylaw.go.kr

 

2. 면허 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 기간은 1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재범 시 처벌 강화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음주 운전 방지장치 부착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는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 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음주 운전 교육 이수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음주 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 등을 다루며, 교육 이수 후 면허 회복이 가능합니다.

 

7. 결격 기간 중 운전 시 추가 처벌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결격 기간 중에 운전하면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격 기간 중에는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별도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뿐만 아니라 사고의 경중,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