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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실적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제출 시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발생량과 처리 실적을 관할 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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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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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방법
신고서는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며,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 처리업자 관련 서류(허가, 신고 등)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의 민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kg/년)
- 발생억제 실적 및 방법
- 발생량 감량 성과(전년 대비 감량률 등)
- 처리 실적(자가 처리, 건조 부산물 처리 등)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은 매일 배출 시마다 기록하고,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시, 처리업자의 허가나 신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보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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