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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연간 실적보고 신고

by 7거시리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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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실적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제출 시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발생량과 처리 실적을 관할 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실적보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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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신고서 제출 방법

신고서는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며,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 처리업자 관련 서류(허가, 신고 등)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의 민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kg/년)
  • 발생억제 실적 및 방법
  • 발생량 감량 성과(전년 대비 감량률 등)
  • 처리 실적(자가 처리, 건조 부산물 처리 등)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은 매일 배출 시마다 기록하고,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시, 처리업자의 허가나 신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보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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