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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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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25시간 이하
-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 지급
지원금 규모
- 기본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
- 추가 인센티브: 최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월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월 40만원)
신청 방법
-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업무분담자 지정, 임금명세서 포함)
-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예: 7월 1일 지정 시,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육아 단축근무 지원금의 장점
- 사업주의 부담 완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기업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 가능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 추가 인센티브 제공: 최초 시행 사업장에 대한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사업주라면,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업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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