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족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불가

by 7거시리 2025. 2. 13.
반응형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생존 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두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연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선택 방법:

  1. 유족연금 수령: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의 일정 비율(40%~60%)을 수령합니다.
  2. 노령연금 수령: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하여 수령합니다.

예시:

  •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150만 원
  • 생존 배우자의 노령연금: 100만 원

이 경우, 생존 배우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선택: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50%인 75만 원을 수령
  • 노령연금 선택: 본인 노령연금 100만 원 +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인 45만 원 = 총 145만 원을 수령

따라서, 생존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 한국경제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현행법 상 배우자 사망 시 양자택일 해야 유족연금 선택하면 자기 노령연금은 못 받아 김미애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제도 개선해야"

www.hankyung.com

 

주의사항: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수령액이 더 높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선택한 연금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복급여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 조건과 청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