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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생존 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두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연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선택 방법:
- 유족연금 수령: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의 일정 비율(40%~60%)을 수령합니다.
- 노령연금 수령: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하여 수령합니다.
예시:
-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150만 원
- 생존 배우자의 노령연금: 100만 원
이 경우, 생존 배우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선택: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50%인 75만 원을 수령
- 노령연금 선택: 본인 노령연금 100만 원 +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인 45만 원 = 총 145만 원을 수령
따라서, 생존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 한국경제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현행법 상 배우자 사망 시 양자택일 해야 유족연금 선택하면 자기 노령연금은 못 받아 김미애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제도 개선해야"
www.hankyung.com
주의사항: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수령액이 더 높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선택한 연금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복급여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 조건과 청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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