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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대상과 시기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 갱신 기간: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가능
- 적성검사 대상: 1종 보통·대형 면허 소지자, 2종 면허 소지자 중 만 70세 이상
- 갱신 주기: 일반적으로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또는 1년 주기로 단축됨
공통 준비물
갱신 또는 적성검사 방식과 관계없이 필요한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가능)
- 본인 인증 수단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수수료 결제 수단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온라인 신청 준비물
온라인으로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진행할 경우 다음이 필요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 (JPG, 250KB 이하, 350×450픽셀)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내역 (적성검사 대상자)
- 결제 수단 (카드, 계좌이체 등)
방문 신청 준비물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기존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 필수)
-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적성검사 대상자)
- 수수료 결제 수단
2025.05.26 - [분류 전체보기] - 택시운전 자격
택시운전 자격
택시 운전기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택시운전 자격 요건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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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유의사항
- 수수료: 갱신 및 적성검사 비용은 약 6,000~7,000원 수준
- 과태료: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연체 시 면허가 실효되어 재취득해야 합니다
- 사진 규정: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사진을 수정해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온라인과 방문 방식에 따라 준비물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진, 건강검진 결과, 수수료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진과 건강검진 결과는 최신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적성검사까지 완료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재시험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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