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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

by 7거시리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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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교통법규가 강화되면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 규정

  1.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보행자가 없을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건왜] 여전히 혼선인 횡단보도 우회전···”보행자 없으면 정지했다 그냥 가도 돼”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e

 

[이건왜] 여전히 혼선인 횡단보도 우회전···”보행자 없으면 정지했다 그냥 가도 돼” - 시사저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경기연구원이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해당 기관이 수도권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바뀐 횡단보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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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의 중요성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벌금 및 과태료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에서의 운전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시정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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