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와 세액 공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각 계좌의 세액 공제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에 대해 16.5%인 99만 원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 한국경제
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올해 막바지 절세방법 연금저축 年600만원까지 세액공제…99만원 환급 ISA, 年최대 200만원 운용 수익에 비과세 3년 의무 보유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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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계좌로, 일반형은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민형 ISA는 연간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 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3. IRP(개인형퇴직연금)
IRP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연금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 공제 한도 및 활용 전략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각 계좌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완료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노후 대비와 세금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재정 상황에 맞게 적절한 계좌를 선택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