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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명의의 통장을 해지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기본증명서
- 해지할 통장 및 도장: 통장 개설 시 사용한 도장
이러한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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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부부에게 지난해 2월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아동수당도 받고 명절에는 세뱃돈도 받아서 부부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둔 상태다. 올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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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미성년자 통장 해지 시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절차를 따라 어린이 통장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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