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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안전관리비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계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액 산정: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산하여 대상액을 산정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요율 적용: 산정된 대상액에 공사 종류 및 규모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경우 대상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료비 포함 시 조정: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안전관리비가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하여 비교한 후, 적절한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주요 사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임금: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을 포함합니다.
- 안전시설비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보호구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 구입 비용을 포함합니다.
-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정확한 계상과 적절한 사용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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