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는 국제적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제도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영사 확인 없이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한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아포스티유를 통해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1.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면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서비스인 'e-Apostille'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 e-Apostille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배경이미지 Apostille service 인증서 신청 재외동포청, 법무부가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에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www.apostille.go.kr
2. 해외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해외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State)별로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주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에서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뉴욕 주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3.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문서 준비: 아포스티유를 받을 문서를 준비합니다. 사문서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공증: 사문서의 경우,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증 후 법원 서기(Court Clerk)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신청: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 신청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문서 유형 확인: 일부 문서(예: 법원 문서, 연방 정부 발행 문서 등)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번역 공증: 해당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공인 번역가의 번역과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역 공증을 받기 전에 제출할 국가에서 번역 공증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아포스티유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처리 기간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국제적으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위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