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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부대비 401 집행 기준

by 7거시리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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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및 부대비(401)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정확한 집행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시설비와 부대비의 정의, 세부 항목, 집행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시설비(401-01)

정의: 시설비는 공공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등을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세부 항목:

  • 기본조사설계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구체적인 설계 도면 작성 및 공모를 위한 설계 비용입니다.
  • 토지매입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매입 비용입니다.
  • 문화재 발굴경비: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및 조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집행 시 유의사항:

  • 낙찰차액의 사용 제한: 시설비 집행 후 발생하는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 등으로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에 사용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 여비로의 전용 금지: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또는 국외 여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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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부대비(401-03)

정의: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체재비, 피복비 등을 포함합니다.

집행 대상:

  • 현장감독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 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입니다.
  • 일시적 현장감독 또는 점검 참여자: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이나 점검에 참여하는 자, 기성·준공 검사자, 재산취득담당자 등도 포함됩니다.

집행 시 유의사항:

  • 피복비 집행: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는 공사기간,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이 제한되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됩니다.
  • 여비 집행: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사용할 때는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계약 체결 전 업무 협의 등의 경비는 별도의 국내여비 항목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 민간투자사업 관련: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의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3. 행사관련시설비(401-04)

정의: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전문성과 복잡성이 요구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시설비용입니다.

집행 시 유의사항:

  • 민간위탁 추진: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한 행사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401) 집행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절한 전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집행을 통해 공공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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