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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관리,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 소방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대상자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지상층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특정 공동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자격요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을 알려드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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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보유자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보유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보유자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자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자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 보유자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자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위험물기능사 자격 보유자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자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3. 선임 절차 및 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대상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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