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현장관리인의 배치는 필수적입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배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
공사 예정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장관리인 인정범위 어디까지?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알아봅시다> 현장관리인 인정범위 어디까지?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관계 법령 살펴보기2월 4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 1인을 배치해야 한다. 국
www.ancnews.kr
현장관리인 자격 요건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건축 분야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
-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국내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기술인협회 등록자: 건축 분야에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로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
- 건설기술 관련 교육 이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경력 증명서 소지자: 건축 분야에서 초급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력 증명서를 보유한 자.
현장관리인의 주요 업무
현장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 및 관리
-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 관리
-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현장관리인 배치 제외 기준
공사 예정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관리인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의 적절한 배치와 자격 요건 준수가 중요합니다. 건축주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