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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by 7거시리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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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세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린 개인사업자에게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 대상 업종, 신고 방식,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세무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1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매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2023년 귀속분 기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 기타 업종 5억 원 이상
전문직 업종 (의사, 변호사 등) 5억 원 이상

※ 기준은 매년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주요 의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한 달 빠른 5월 말까지 신고 완료
  • 장부기장 및 증빙자료 철저히 관리
  • 성실신고확인서에 포함되는 항목: 수입금액, 필요경비,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등

이러한 항목은 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고, 국세청에 제출되는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혜택과 불이행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을 통해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최대 20%)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최대 5%의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증가

따라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자신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조회] 메뉴 이용
  •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입금액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확인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됨)

특히 신규 사업자나 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분류되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더 많은 준비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과 세무 리스크 감소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금액과 업종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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