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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by 7거시리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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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은 개인이나 가구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 주거 제공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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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기준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정보전달 2025년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 기준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7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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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2025년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로 간주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그 주거 제공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인정액 반영 기준

사적이전소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정기적 지원: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은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12로 나누어 월 소득에 반영합니다.
  • 비정기적 지원: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소득에 반영합니다.

 

주의사항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인정액 반영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그 경제적 가치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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