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24년부터 이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1억400만원 - 조선비즈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1억400만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1억400만원 기재부,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 기준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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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간이과세자 혜택
- 세금 부담 경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간소화된 신고 절차: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되어 행정 부담이 적습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한 계산 방법을 제공합니다.
5. 간이과세자 등록 시 유의사항
- 업종별 부가율 확인: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매출 추이 모니터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매출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간이과세자 전환 시 고려사항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거나 매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