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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를 변경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향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는 법인 주소변경 절차와 필요서류,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 절차: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따라 본점 주소 변경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와 같이 최소 행정구역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 등기 신청: 변경된 주소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을 수정합니다. 이때,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주소 변경에 대한 결의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 이사(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서명 및 날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주소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 정관: 회사의 정관 원본입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주소 변경에 따른 세금 납부 영수증입니다.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그 증명서입니다.
- 소요 기간 및 비용:
-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 비용: 수임료, 등록세 등 포함하여 약 26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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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 절차:
-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신고를 합니다. 변경된 주소를 입력하고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3일 이내에 처리 완료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새로운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3. 기타 고려사항
- 법인인감증명서 갱신: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완료 후 법인인감증명서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최신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갱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통지: 주소 변경 후 거래처,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 변경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위의 절차와 필요서류를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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