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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이민 취업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자 종류와 그에 따른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비자 종류와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H-1B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마련된 비자입니다.
- 자격 요건:
-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 해당 직무가 전문직에 해당하며,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미국 비자 사진 (5cm x 5cm, 흰색 배경)
- I-797 승인 통지서 원본
- I-129 청원서 사본
- DS-160 비자 신청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 제안서
- 학위 증명서, 자격 증명서, 이력서
- 경력 증명서
- 세금 신고서 등 경력 및 임금 증명 자료
- 유의사항:
- H-1B 비자는 매년 신청 가능한 수가 제한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 비자 발급 기간은 최대 6년이며, 연장 시 고용주의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주요 취업관련 비자 발급 조건 및 안내 상세보기|현지취업정보 |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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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mofa.go.kr
2. L-1 비자 (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 직원이나 경영진을 파견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 자격 요건:
- 신청자는 파견 전 해당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L-1A 비자는 관리자급, L-1B 비자는 전문 기술을 갖춘 직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미국 비자 사진
- I-797 승인 통지서 원본
- I-129 청원서 사본
- DS-160 비자 신청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 제안서
- 학위 증명서, 자격 증명서, 이력서
- 경력 증명서
- 세금 신고서 등 경력 및 임금 증명 자료
- 유의사항:
- L-1 비자는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미국 지사에서 근무할 계획이라면 유리합니다.
- 주재원 비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미국에 정착하고 싶은 주재원에게 적합합니다.
3. O-1 비자 (특기자 비자)
O-1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 자격 요건:
-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 또는 국제적인 성과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상이나 전문적인 활동에서의 업적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미국 비자 사진
- I-797 승인 통지서 원본
- I-129 청원서 사본
- DS-160 비자 신청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 제안서
- 학위 증명서, 자격 증명서, 이력서
- 경력 증명서
- 세금 신고서 등 경력 및 임금 증명 자료
- 유의사항:
- 비범한 능력이나 국제적 성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승인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특히 해당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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